세금·세무

일하다가 실직한 상태로 사용한 국가재난금 소득공제는 연말정산때 가족으로 전환되어 소득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올해 4월에 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국가재난금, 지역화폐로 생활을 하며 버텼는데요.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국가재난금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된다하는데요,

그 비율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다니다가 실직하였고 언제 다시 취업을 할지 모르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 소득공제가 어디로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입력할때 제 번호로 했었는데, 그 전에 무직일때는 항상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갔었다가 잠깐 일할 땐 빠져나왔었거든요. 무직인 상태니 다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아버지에게 합쳐져서 받아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 합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1. 우선 퇴사한 소득에 대해서 질문자께서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인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신카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다음으로 아버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께서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받으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경우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용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번호로 입력하시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