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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으로 복지 주택 살다가 자격 탈락 이면
차상위계층 으로 복지 주택 살다가 자격 탈락 이면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나요
그런 내용을 어디서 자세히
알수있을까요 보통 6개월 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차상위계층 복지주택(지원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자격 탈락 시 퇴거 기간은 지자체별 또는 주택 유형별로 다릅니다. 보통 2년 단위 재계약 시점에 자격 미달 시 퇴거를 요구하나, 정확한 기간은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1~6개월 내 퇴거를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개별 주택 계약서 및 최신 지자체 조례를 우선 확인하세요.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