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 변경을 회사에서 진행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2020년 정규직 직원 채용할 때 면접을 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당시 근무는 월~금 9시에서 18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분원이 생긴다면서 내년부터는 거기로 올라가야하고, 내년에는 그 분원은 화~토요일 근무니까 올라가면 그 시간에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걸을 거절할 경우 제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런게 있나요?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분원으로 가니까 꼭 그 규정을 따라야하는걸까요?
계약서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자로 계약서를 체결하니 2026년 계약서를 체결할 때 화~토 근무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규정을 그렇게 바꿀거니 따라야한다고 하네요.
운영규정 변경하고 상위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운영규정 승인이 나는건데, 그러면 저는 그걸 그대로 따라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