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 변경을 회사에서 진행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2020년 정규직 직원 채용할 때 면접을 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당시 근무는 월~금 9시에서 18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분원이 생긴다면서 내년부터는 거기로 올라가야하고, 내년에는 그 분원은 화~토요일 근무니까 올라가면 그 시간에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걸을 거절할 경우 제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런게 있나요?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분원으로 가니까 꼭 그 규정을 따라야하는걸까요?
계약서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자로 계약서를 체결하니 2026년 계약서를 체결할 때 화~토 근무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운영규정을 그렇게 바꿀거니 따라야한다고 하네요.
운영규정 변경하고 상위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운영규정 승인이 나는건데, 그러면 저는 그걸 그대로 따라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명시했던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기간만료로 퇴사처리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