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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3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전 회사는 DC형 퇴직금으로 월별로 퇴직금이 쌓이는 구조인데 제가 22년 2월14일 입사하여 25년 3월 21일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일은 5일로

총 퇴직금은 3월 5일 2월치 퇴직금 까지는 임금되었는데 3월 21일 근무 한것에대해서는 지급이 없습니다. 21일가량 일한 임금에 대한 퇴직금 또한 지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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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1일까지 근무 한 것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납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3.5.~3.2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도 일할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급여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