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설정 존속기간 끝나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전세권설정 존속기간은 끝이 났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권설정 효력이 계속 유지중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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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권설정은 처음 등록시에는 처음 계약된 임대차 기간으로만 표기 됩니다.
이후에 계약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해도 등기부등본의 기간을 따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등록되어 있는 기간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권설정은 존속기간이 끝났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삭제되지않았으면 유효한 효력을 갖고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하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전세를 얻어도 말소 조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말소 등기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말소등기로 해당 내용을 말소시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기간이 도래되더라도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지속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이해당사자가 해제신청을 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