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 수령받고 어머니는 무직입니다. 이럴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에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수령중이고 어머님은 무직입니다. 어머니만 따로 등록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시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등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면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150만원의 기본공제 및 소비내역에 대해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시면 기본공제 외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사전에 해두시고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