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지을때 시에서 정해준 세대수 보다 많으면
지구단위로 확정난 곳에 시청에서 300세대만 허가해준 곳에 지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지으려 하면 허가가 떨어질까요?
예를들어 시청에서 300세대 지정한 곳에 건설사가 500세대를 지으려 하고. 건설사에서 300세대 먼저 승인 받고 나중에 200세대를 추가 승인하려 하는 경우 제대로 이루어 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허가관청에서는 시행사가 건축허가서를 제출하면 건설하려는 지번에 의거 건축하려는 세대수 등을 관련 규정에 의거 실무적 검토를 한 다음 도시발전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자체 의회에 보고하고 안건이 통과되면 건축허가을 내줍니다
그러면 시공사가 건축공사를 시작하며 감리를 거쳐 건축물 완공 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는 건물이 단 한채라도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하여 헐어 버립니다
허가받은 300세대 이외 200세대를 건축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토지 지번으로 새로 허가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는 예정 세대수를 신고하고, 사업 계획 승인 시에는 확정된 세대수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사업 계획 승인 시에도 확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사가 500세대를 지으려 하는 경우에는 먼저 300세대를 승인받고, 나중에 200세대를 추가 승인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