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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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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전 아파트 일조권 침해될 경우를 미리 알았을 때

지금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끝났고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증 1.

스카이브릿지가 2개 동에 걸쳐 설치가 되어있고 몇몇 세대는 거의 해가 들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몇개 세대가 영구음영 세대일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나나요? 몇프로 이상의 세대가 영구음영 세대일 경우 건축허가 취소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궁금증 2.

제가 당첨된 동호수가 영구음영 세대일 경우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재배정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재건축 아파트도 용적률을 많이받은 몇개동이 영구음영 세대가 나와서 건축허가취소 청원을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하루에 4시간 정도는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은 너무고층으로 짓다 보니까 그런 저층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만약에 영구음영이 걸려서 취소할수있는지 조합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공 후 영구음영세대라는 것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 하시는게 현실적인 답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