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차 렌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차량을 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조 한 차 중에 안 팔린 차량이 있어 직원들에게 달에 얼마씩 해서 렌트를 해준다 하여 신청을 하였고
차를 타고 다니는중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달에 급여에서 얼마씩 공제하는게 아니라 연봉 계약 금액 자체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공제가 아닌 연봉 삭감이기에 평균 급여가 감소하여 퇴직금과 연관이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회계 처리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다른 방법으로는 처리가 안되는 문제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절치 않은 방법인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급여에 포함시키고 공제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니 사장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