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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구두상으로 특성 매출성과 초과 달성 시 초과달성한 매출이익의 20%를 인센티브 주기로 하였으나, 회사 자금 문제로 인해 법인차를 양도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직의사 밝힌 이후 법인차는 반납하라고 하여 미지급 된 인센티브를 달라고하니 회사 나가는 사람에게는 못 준다고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 나는 상태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미지급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