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미작성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구두상으로 특성 매출성과 초과 달성 시 초과달성한 매출이익의 20%를 인센티브 주기로 하였으나, 회사 자금 문제로 인해 법인차를 양도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직의사 밝힌 이후 법인차는 반납하라고 하여 미지급 된 인센티브를 달라고하니 회사 나가는 사람에게는 못 준다고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 나는 상태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구두상으로 특성 매출성과 초과 달성 시 초과달성한 매출이익의 20%를 인센티브 주기로 하였으나, 회사 자금 문제로 인해 법인차를 양도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직의사 밝힌 이후 법인차는 반납하라고 하여 미지급 된 인센티브를 달라고하니 회사 나가는 사람에게는 못 준다고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화 나는 상태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