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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프리랜서구요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계약서엔 퇴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더라구요.

9월 매출관련해서 4% 인센티브를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합의로 인하여 퇴사는 10월11일에 한 상황입니다.

10월 매출은 계산에서 제외했구요

재직중이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때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대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서를 잃어 버렸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상 계약기간 중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다만 계약서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조항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