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명의 차량을 폐차하면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직원 명의 차량으로 근무해 자가운전보조금 수당을 받고 있다가
이번 달부터 노후로 인해 폐차하여 직원 명의로 된 차량이 없고
회사 명의 차량으로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세후 급여 300만원(기본금 28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면
자가운전보조금을 빼고 기본급을 300만원으로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떄는 상기와 같이 기본급으로 세후 300만원으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건 애초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 20만원의 성격을 어떻게 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절세용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월급은 300인데, 절세용으로 20만원을 분리하는거죠, 그런 경우라면 300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영업사원 등에게 차량비 명목으로 순수하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준 것이라면 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명의의 차량이 없으면 20만원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지금까지 비과세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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