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명의 차량을 폐차하면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직원 명의 차량으로 근무해 자가운전보조금 수당을 받고 있다가
이번 달부터 노후로 인해 폐차하여 직원 명의로 된 차량이 없고
회사 명의 차량으로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세후 급여 300만원(기본금 28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면
자가운전보조금을 빼고 기본급을 300만원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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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떄는 상기와 같이 기본급으로 세후 300만원으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건 애초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 20만원의 성격을 어떻게 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절세용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월급은 300인데, 절세용으로 20만원을 분리하는거죠, 그런 경우라면 300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영업사원 등에게 차량비 명목으로 순수하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준 것이라면 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명의의 차량이 없으면 20만원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지금까지 비과세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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