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위장전입신고를 요구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서울로 아파트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정책이 바껴 집주인들이 절세를 하려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10군데 이상은 돌아다녔는데 5군데 이상은 집주인이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까지 전세 보증금을 깎아주겠다고 딜을 하는데 큰 금액이여서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께림직함에 다 거절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깐 이게 편법 행위이더라구요. 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귀한 저같은 사람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한것 같아 참 씁쓸하면서도 괘씸하더라구요.
혹시나, 집을 구하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상담을 할때마다 녹음을 했는데
이 녹취록 파일로 편접행위를 하고 있는 집주인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 녹취록 파일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