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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영양209
현명한영양20920.12.10

아파트 월세 비용처리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대표님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가는 아파트를 주거+사무실로 사용할예정이라고 월세를 비용처리가능한지 문의하시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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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가사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과 가사에 사용하는 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주택에서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므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시주거용으로 겸용으로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 가능해 보이지 아니합니다.

    자택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주거지의 월세액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공동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액 가사경비로서 사업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