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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콩중이14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월세계약 하려고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대표가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월세비용을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임직원의 기숙사 등의 주거비용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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