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연말정산공제 차이가 큰가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연말정산공제 차이가 큰가요?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공제의 2배정도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2배의 차이가, 신용카드의 각종혜택을 넘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요?
2배의 차이가 현금으로 대략 어느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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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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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프로,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가 되십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많이 유리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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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절세혜택의 경우에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사용액의 15%x세율만큼 혜택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공제율이 30%,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입니다. 둘간 절세효과는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