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합의 부분 정말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ㅠㅠ

사기죄 고소당했는데 안전하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금액은 17프로맥스원금 199만원 이고 판매후 150만원중에 80만원 고객 기존 할부정리 그리고 제 페널티 50 수수료 20 정도였는데 합의금으로 70~80 으로 예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혹은 합의 할때 얘기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최악에 사기죄 성립된다하면 예로 벌금 받으면 저는 벌금 나오고 끝나는상황인데 이것보단 보상을 받으시는게 너 괜찮지 않으시냐 라는 말을 쓰면 더 악화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휴대폰 판매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상황이군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70~80만원은 페널티·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 199만원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그 격차가 합의 결렬 사유가 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 내고 끝나니 합의가 낫지 않냐"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협박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합의가 깨지는 것은 물론, 그 문자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반성 없는 태도로 양형에 크게 불리해집니다. 사과와 변제 의사만 담백하게 전하고, 피해 전액이 변제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검사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로 종결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더 높여 부르는 경우도 많기에 합의금의 적당한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생각하신 금액을 제시하시고 상대방 반응을 보아 협의를 더 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의금 액수나 합의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말을 많이 붙이시기 보다는 사과를 하시고 협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