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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아비98
신통한아비9820.05.02

월세 몇일 밀린 임차인에게 독촉해도 되나요? .

보증금 2000월 100 만원의 월세를 내고있습니다.그동안 제 날짜에 맞춰 가게 월세를 냈었습니다.코로나터지고 월세내기가 힘들어져서 3개월동안 일주일정도씩 늦게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달이 제날짜에 입금이 안될때마다 가게 찾아오고 전화하고 너희만힘드냐 우리도 힘들다 언제줄꺼냐 날짜를 말해라 하며 몇달째 줄때까지 독촉하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고싶어 안내는것도 아닌데 매달 이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신경쓰여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빚쟁이가 된것같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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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채권의 변제기가도래한 채권이기에 변제기 이후 독촉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것인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부디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경우로 보여 집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독촉을 매번 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하시고

    3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목적 부동산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촉을 하지 않으셔도 위 3월의 기간이 지난 뒤에 공제하는 것에 문제는 없으며, 관련 이자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2기에 달한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월세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중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며,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47745, 247752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된 차임 등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은 연체된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