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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끼가많은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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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교통과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검찰송치 연락

21년도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속단속에 찍혔다고

시청 교통관도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이 나올거다 라는 연락이였습니다

21년이면 개인사업하다가 코로나로 전면 운영 중단되고 부모님 이혼에 막내는 아직 학생이고 아버지도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해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랑을 잠깐 탔는데 찍혔더라구요..

물론 과태료를 내라면 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인것도 알겠구요

지금은 그차량은 폐차하려고 보험을 가입안하고 운행또한 당연히 안하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가면 어떤질문을 받나요?

분위기가 많이 험악하거나 그런지

제가 나중에라도 또 그런게 발견이 되면 그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검찰송치 전과자 이런단어들에 너무 긴장을 하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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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얼마만큼 미가입 차량을 운행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나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벌금형 자체는 전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