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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치타229
냉철한치타229

3개월 무급휴직 시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올해 7월 ~ 9월까지 3개월동안 무급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2024년 기본 연차개수는 17일 예정이였는데,

2023년 80%미만 출석으로 근무한 월에 대해서만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인이하 소기업이라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에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휴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출근율이 80%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2023년도 각종 휴일 또는 휴무일(주휴일 52일, 토요휴무일 52일, 기타휴일 11일)이 115일이면,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는 250일(365일-115일)입니다. 이중 일부기간(7.1~9.30, 총일수 92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하였는데 이 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62일(=각종 휴일 및 휴무일은 30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출근율이 75.2%입니다 이에 따라 비례부여합니다.

      실질출근율 = (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250일-62일)/250일 = 75.2%

      2024년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17일인 경우 : 17일*75.2%=12.78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단순히 연 12개월 중 3개월 무급휴직이라면

      결국 출근률 80%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출근률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에 따른 무급휴직이므로

      17일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17일 / 12개월 * 9개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온전히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