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중에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휴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출근율이 80%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2023년도 각종 휴일 또는 휴무일(주휴일 52일, 토요휴무일 52일, 기타휴일 11일)이 115일이면,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는 250일(365일-115일)입니다. 이중 일부기간(7.1~9.30, 총일수 92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하였는데 이 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62일(=각종 휴일 및 휴무일은 30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출근율이 75.2%입니다 이에 따라 비례부여합니다.
실질출근율 = (연간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250일-62일)/250일 = 75.2%
2024년 기본 연차유급휴가가 17일인 경우 : 17일*75.2%=12.78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