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몽골 외국인 인턴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되는ㄴ건가요? 4대보험 어떤식으로 가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대상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