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그러하더이다
그러하더이다

개인파산신청시 자격요건이 따로잇나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사정이생겨서 개인파산을 신청해볼까 하는데요 오십대남성 이구요 무직이면 개인파산신청 자격잊 될까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함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어야 함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함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야 함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주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에서 더 나아가 채무형성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일정액 이하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야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고 무직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 제29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