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시 자격요건이 따로잇나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사정이생겨서 개인파산을 신청해볼까 하는데요 오십대남성 이구요 무직이면 개인파산신청 자격잊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함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어야 함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함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야 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은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주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에서 더 나아가 채무형성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일정액 이하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야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고 무직이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 제294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