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인데 현관 중문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1년 3개월동안 살고 있는 집의 현관 중문이 고장이 나서 오늘 주택관리 업체에서 방문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단순 연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연결 고리가 아예 끊어진거라며 수리 업체의 수선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해당 수리비가 제 부담이라고 하셔서요!
접이식 중문(폴딩형 중문)인데 애초에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마지막 문은 잘 안 닫혀서 그냥 제가 손으로 맞춰서 닫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엔 아예 중간 문이랑 첫 번째 문까지 말썽이길래 주택관리 업체를 부른거구요!
이 경우, 이전 세입자 사용 기간 + 1년 3개월 사용한 기간을 더해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라고 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꼭 부담해야 되나요??
쎄게 닫거나 한 적도 없는데, 넘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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