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인데 현관 중문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1년 3개월동안 살고 있는 집의 현관 중문이 고장이 나서 오늘 주택관리 업체에서 방문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단순 연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연결 고리가 아예 끊어진거라며 수리 업체의 수선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 주셨는데,

해당 수리비가 제 부담이라고 하셔서요!

접이식 중문(폴딩형 중문)인데 애초에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마지막 문은 잘 안 닫혀서 그냥 제가 손으로 맞춰서 닫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엔 아예 중간 문이랑 첫 번째 문까지 말썽이길래 주택관리 업체를 부른거구요!

이 경우, 이전 세입자 사용 기간 + 1년 3개월 사용한 기간을 더해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라고 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꼭 부담해야 되나요??

쎄게 닫거나 한 적도 없는데, 넘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규모 수선을 요구하는 경우라거나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줘야 하는데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마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인 것입니다. 전문수리업체를 부를 정도라면 소규모 수선에 해당하지도 않고, 또한 폴딩 중문의 연결고리(힌지)는 여닫을 때마다 하중을 받는 부품이므로 이전 세입자 기간까지 포함한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 합니다.

    다만 입주 당시 사진이나 영상, 이전 세입자 또는 중개사의 진술 및 수리업체의 의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