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문 수리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전에 살던 집에 3연동 중문이 충격 없이 여닫기만 했는데 문이 따로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집 들도 멀쩡한 집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고의나 실수가 아니어도 제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던데 월세인데도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이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 사용중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다른 집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정상 사용한 걸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문의 설치상 하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이 부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