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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엄준한잣나무

이미엄준한잣나무

25.02.19

월세 중문 수리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전에 살던 집에 3연동 중문이 충격 없이 여닫기만 했는데 문이 따로따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집 들도 멀쩡한 집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고의나 실수가 아니어도 제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던데 월세인데도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이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 사용중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다른 집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정상 사용한 걸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문의 설치상 하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이 부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