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와 프리랜서 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같은 업무로 동일한 업체에게 11달은 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1달은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이 합법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와 프리랜서로써의 서득을 따로 계산하여 사업자릉 간이과세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세금·세무
같은 업무로 동일한 업체에게 11달은 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1달은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이 합법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와 프리랜서로써의 서득을 따로 계산하여 사업자릉 간이과세로 유지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