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씨유 편의점 반값 택배 이용 후 쓰레기를 매장 쓰레기통을 버리시니 점장님이 욕을 하시네요

이 이야기는 저와 점장님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친구가 공부가 끝나고 집에 가던 도중 씨유 편의점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가보니 어떤 젊은 남성분(A)과 씨유 편졈 점원(B)분께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A씨가 편의점 반값 택배가 오니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아서 그 택배의 포장지와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 쓰레기는 버리지말라고 하셨고 A씨는 왜 되지 않냐며 사장님에게 여쭈어 보겠다며 전화번호를 달라하셨고 B씨는 지금 시간에 그건 안된다며 얘기 하셨습니다 (오후 11:50분 쯤이였음)

그 후 B씨가 A씨에게 반말을 하며 그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A씨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같이 반말을 하였습니다

얘길 들어보니 a씨는 20~30대 셨고 B씨는 50후반 이셨습니다.

B씨는 자신보단 어린 A씨가 덩달아 반말을 하니 기분이 나쁘셔서 욕을 하였고 A씨는 왜 당신은 반말하는데 나는 안되냐며 점점 분위기가 격해졌습니다.

결국 A씨가 저희에게 나중에 증인을 해줄 수 있겠나며 저희 번호를 받아가셨고 그렇게 고소를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서 솔직히

B씨가 더 잘못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편의점 택배를 편의점에 버리는 것이 안되는 것도 아니였습니다. B씨는 우리 가게 단골이몬 그렇다 치는데 한번 온 놈이 이런다는 게 그렇다고 하신게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주세요 답볍 남겨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구체적인 질문 취지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 어찌 되었든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가 있다면 결국 그 표현을 한 당사자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단순욕설의 경우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도 고려하게 되고 그 표현 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모욕의 성립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