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되 있는 차를 킥보드 탄 고등학생이 차를 치고 갔습니다.
가해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얼마까지 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고등학생 두명이 킥보드를 헬멧도 안쓰고 타고 가다 주차되잇는 차를 부딪치고 도망갔습니다. 1주일 만에 잡앗는데 그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너무 괘씸은 한데 제가 얼마까지 합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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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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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
킥보드가 부딪혔기 때문에 격락 손해까지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는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