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월달부터 3월29일까지
알바를 했는데요 3월 한달동안 두번빼고 다
나가서 2주정도 15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서요
그런데 걸리는건 5시30부터 10시30까지
일하는건데 일 다하고 사장님이 퇴근하라고한
시간이 딱 10시30이 아니라 ex 10시10분
10시20분 그리고 가끔은 30분을 넘어서 35분
이런식으로 딱 15시간을 일하진못햤지만
문서상(?) 5시30부터 10시30까지라고 되있고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지시한점과 사장님이 10분전에 출근하라고 해서 항상 5시20분에 출근한점까지
생각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시급11000이였는데
얼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계약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시간 / 40시간 x 5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지급액=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5시 30부터 10시 30분까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33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