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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

대여금 사기조건에 충족할까요?

빌려줄 당시 갚을 능력이 되었지만,

한달뒤 변제일에 갚지못한다면 변제능력이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이때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이미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신 상황이라,

제가 빌려주기전 임상시험등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입원등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어머니 병세를 핑계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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