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아버지의 직업이 한의사라고 하여 약을 구입했었는데 알고보니 한의사가 아니었으면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지인과 대화 도중 약을 지을 일이 있었는데 처음엔 본인 아버지가 한의사시다 하여
약을 지어달라 했고, 따로 진료 없이 약을 배송 받았습니다.
약 값이 비싸진 않고 한 번에 12만원, 총 두 번 구입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한의사가 아니시고 건강원 운영중이신 분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지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 가능하시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요부분에 대한 기망이 인정될 수는 있어 보이나 약을 짓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두분의 관계, 지인이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바,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라고 기망하여 약을 판매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의사라는 점은 약을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의사라고 속여 약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