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로 환급금이70만원 발생하였는데 지방세 체납액이50만원입니다.이럴경우 70만원에서50만원뺀 20만원만 환급받을수있나요?
종합소득세환급금이발생하였는데 지방세체납이있어요 이럴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종소세환급을 다 받을수있는지 아님지발세체납액을 뺀 나머지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다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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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와는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종소세는 70만원 그대로 환급되고 지방세 환급액은 지방세 체납액과 상계 후 남은 잔액이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체납된 세금과 충당하고 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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