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침수되면 보험보장으로 할수 있나요???

2022. 09. 06. 08:22

지금 제주도 부산은 비와 바람이 엄청 왓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자동차 보험에서 따로 침수되면 보장 되나요???

아님 특약이 따로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9. 06. 1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2022. 09. 06.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가 가입되어있다면 차량침수시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동중 또는 창문개방등에 침수는 보상제외합니다.

      2022. 09. 06.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자차로밖에 보상이 안되세요.

        윤정부가 저번 폭우 때처럼 보상을 줄지는 몰라서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2022. 09. 06. 14: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9. 06. 1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따로 침수되면 보장 되나요? 아님 특약이 따로 있나요?

            : 자동차보험에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6. 1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자차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침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자차에 추가 특약(단독 사고)까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022. 09. 06. 1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불법주차를 하시거나 창문을 열어두시는 등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네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2. 09. 06. 11: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