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경우 통매음 적용되나요?
프리스타일2 라는 게임을 하다가 한분이 갑자기 게임하기 싫다고 게임을 안해버리길래
3명이서 팀으로 채팅하는 채팅에서 저와 제 친구가 패드립을 했습니다
내용은 저 새끼 애미없나봐, 사창가에 팔려갔나봐 등의 욕을했고
그 이후 , 상대방이 고소한다며 벌금 50만원 우습다 라고 하길래
니네 @ㅐ미 50만원이면 따먹을수있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제 성적욕구를 채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