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경우 통매음 적용되나요?

2021. 11. 16. 23:22

프리스타일2 라는 게임을 하다가 한분이 갑자기 게임하기 싫다고 게임을 안해버리길래

3명이서 팀으로 채팅하는 채팅에서 저와 제 친구가 패드립을 했습니다

내용은 저 새끼 애미없나봐, 사창가에 팔려갔나봐 등의 욕을했고

그 이후 , 상대방이 고소한다며 벌금 50만원 우습다 라고 하길래

니네 @ㅐ미 50만원이면 따먹을수있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제 성적욕구를 채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적 욕구를 채울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 상대방에게 한 발언 등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

통매음으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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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나 특히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11. 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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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전체저인 내용상 성적욕망을 채울 의도가 없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이 성적욕망을 채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화의 전체내용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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