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 욕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
그 사람이 먼저 마이크로 욕을 하길래 제가 채팅으로 ? 신고함 이랬는데 그때부터 듀오끼리 몇살이냐 마이크 켜라 이러고 욕을 해서 저도 채팅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패드립을 했는데 제가 느개비후장 이랬는데 성적 드립이다 이러고 제가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신고하고 마이크 채팅 다 차단했는데 상대팀이 저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알려줬습니다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판 끝나고 바로 그사람들은 정지먹었고 저도 정지를 먹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는 성적 목적은 전혀 인정되지 않을 상황이므로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