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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수입인지 관련 규정을 공무원이 숙지하지 못해서 수입인지는 그냥 가져가버리고 증명서만 줬습니다. 증명서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인지대금 환불(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담당부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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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과실로 무효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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