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무효인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사후에 확인한 경우 발급수수료 환불 가능한가요?

수입인지 관련 규정을 공무원이 숙지하지 못해서 수입인지는 그냥 가져가버리고 증명서만 줬습니다. 증명서 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인지대금 환불(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담당부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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