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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반딧불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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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실비와 단체실비 중 어떤 것이 더 좋나요?

개인실비 일년 가입후 납입중지후 공무원 퇴직때 살릴 수 있다던데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실비 납입중지 기간은 단체실비에 가입하고요.

공무원단체실비는 퇴직후 끝나니까요

개인실비를 납입중지 없이 쭈욱 내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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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비보장까지 해준다면,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 필수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

      개인실손보험의 한도는 아래와 같은데요.

      - 입원시 5000만원한도로 보장

      - 통원시 30만원한도로보장(의료비/약제비합산)

      일반적으로 단체실손보험은 이것보다 작은 한도로 가입되어 있답니다.

      만약 심하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보장한도 이상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한도가 충분한지 꼭 체크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의 중지제도는

      중복보장이 안되는 상황을 역이용해

      보험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거죠!

      위 사진보시면 2번문항에

      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퇴직등의 이유로

      단체실손보험이 없어지게 된다면, 1개월이내에 개인실손을 재개해야 무심사로 된다는거죠!

      아래 중지에 관련된 일부 내용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출처)

      - 해당 자료는 금융위원회 / 2018.11.29.(목) 조간 / 보도자료 입니다.

      -제 목 :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하신 내용대로 중지를 시키시고 퇴직시 개인실비를 부활하려 할때

      5년동안 보험금청구를 200만원이상,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병력이 없어야 하며,

      1달안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우선 공무원 단체보험이 실비와 다른 정액보험 중 선택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정액보험으로 신청, 개인실비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보험 과 개인실손보험 가입중이시라면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건 어떠실까요?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제도 라는게 있습니다.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중지 를 시키는거죠.

      퇴직후 납입중지를 풀고 쭉 이어가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