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근무를 초과로 진행할 때, 노동법에 있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더하여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되며 야간근로는 10시 - 익일 6시, 휴일근로는 휴일에 추가적인 근로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