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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신선한맹꽁이

많이신선한맹꽁이

전세금 가족간 계좌이체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3년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면서 10억의 보증금을 모두 남편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사갈 6억 3천의 전세집을 계약하면서 보증금도 모두 남편의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의 전세집 명의가 아내인 저의 단독명의였습니다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 통장으로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6억 3천을 받고 모두 남편에게 이체를 해야 하나요?

그럼 처음에 10억 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도 남편이 저에게 5억을 이체했어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안했거든요ㅠㅠ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 전세금으로 같이 거주하셨다면 한사람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주거나 돌려받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