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용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이라는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취업한 2회사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기간때 1+2 두 회사 모두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 이라는 회사와 2 라는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다음해 종합소득세 기간때 1+2 두 회사 모두 신고를 해도 괜찮냐고 질문해주셨는데
두 회사 모두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2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한해동안 2군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2가지 방법이있습니다.
1. 2회사에서 연말정산시 1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해도됩니다.
2. 두개의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보통 실무적으로 1의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관없습니다. 원래는 2회사에서 1회사의 급여자료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회사에서 2회사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하고 이후 납세자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스스로 1,2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도 똑같이 가능하며 무차별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과 관련하여 직장에선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1,2회사를 종합소득세 때 직접 신고하셔도 되지만, 2회사에서 연말정산한다고 자료제출 요청할 때 1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으로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과 2 회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가 동일하다면, 다음연도에 2회사의 연말정산 진행 시 1의 자료를 제출하여 1과 2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1과 2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하신 방법으로는 2회사에서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1회사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어 한번에 끝내시면 되겠지만, 사정이 있어 1회사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해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번거롭더라도 합산하여 직접 별도로 신고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