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승인대상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장애급여는 그 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요양승인대상자가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써 요양급여 비용은 지급되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급여는 그 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를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대상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장애급여는 그 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가 있거나 자해하거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산재보상에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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