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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확신에찬과장
올해 정책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로 알바를 하고 자진퇴사를 하여도 3개월 이였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봤는데 찾아봐도 안보여서요 이게 아직 실행이 안된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경제전문가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해당 정책에 대하여는 시행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주의 판단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면 일단은 실업급여 자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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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도 자진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실업급여 대상자가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런 정책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제도는 현재로서는 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제도 개선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 법·제도로 시행 중인 내용은 아닙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진퇴사만으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은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실행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추거나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용 경제전문가
JS산업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단순히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자진퇴사일 때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은 여전히 '비자발적인 실직'이거든요.
아마 보셨던 내용은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혹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에 대한 예외 규정일 가능성이 커요.
알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같은 사유가 있어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답니다.
요즘은 반복해서 받는 것에 대한 심사도 까다로워졌으니, 혹시라도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의 상황이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고용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준비 잘하셔서 정당한 권리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