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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돈 이체시 금융감독원 신용조회 대상에 대한 질문

성별
남성
나이대
27

천만원 이상 계좌에 돈을 넣으면 금융감독원 신원 조회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천만원 이상 이체 하는것도 조회대상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천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이체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신원 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이라면

    금융당국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나

    불법적인 자금 및 세금 탈루 등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