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청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이북5도 출신 실향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이북5도가 대한민국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북5도청의 존재 자체가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적 권한을 대내외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는 향후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