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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차명계좌 탈세에 해당되나요?

A씨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신고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발생되는 세금(재산세 등)은 모두 잘 납부하고 있구요.

B씨 명의 통장으로 매출액이 입금되고 있으며(사업자명, 예금주명 B씨로 동일),

그리고 B씨 외에 C, D, E 등의 여러명 차명 계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그냥 입출금 용도로만)

그리고 B, C, D, E등의 앞으로 개인 및 법인 차량,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모두 세금(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이런 경우 차명계좌 탈세에 해당되나요?

2. 탈세라면, 어떤 자료를 입증해야하나요?

3.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4. 처벌 받는다면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들도 처벌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타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 및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모두 본인이 납부한다면 실무적으로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자명의대여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세금신고만 잘 된다면 이를 확인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