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차명계좌 탈세에 해당되나요?

A씨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신고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발생되는 세금(재산세 등)은 모두 잘 납부하고 있구요.

B씨 명의 통장으로 매출액이 입금되고 있으며(사업자명, 예금주명 B씨로 동일),

그리고 B씨 외에 C, D, E 등의 여러명 차명 계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그냥 입출금 용도로만)

그리고 B, C, D, E등의 앞으로 개인 및 법인 차량,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모두 세금(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이런 경우 차명계좌 탈세에 해당되나요?

2. 탈세라면, 어떤 자료를 입증해야하나요?

3.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4. 처벌 받는다면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들도 처벌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타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 및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모두 본인이 납부한다면 실무적으로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자명의대여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세금신고만 잘 된다면 이를 확인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