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차명계좌 탈세에 해당되나요?
A씨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신고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발생되는 세금(재산세 등)은 모두 잘 납부하고 있구요.
B씨 명의 통장으로 매출액이 입금되고 있으며(사업자명, 예금주명 B씨로 동일),
그리고 B씨 외에 C, D, E 등의 여러명 차명 계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그냥 입출금 용도로만)
그리고 B, C, D, E등의 앞으로 개인 및 법인 차량,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모두 세금(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이런 경우 차명계좌 탈세에 해당되나요?
2. 탈세라면, 어떤 자료를 입증해야하나요?
3.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4. 처벌 받는다면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들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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