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 그냥 돈주는거 증여?
말 그대로
아는동생인데 맘에들어서 가끔 돈을 주면
증여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얼마까지는 관계없다 이런게 있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증여재산공제(비과세) 제외하므로 50만원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이 50만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증여세는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소액으로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문제는 증여할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10년후에라도 주택 등 재산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질문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주는 것은 친족 외에는 쉽지 않은 경우이나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되나 증여세 신고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커서 재산을 이룰 정도에 이른다면 증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