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거 연차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 포괄임금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주말에 출근 하거나 밤샘 작업을 하면 야근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연차 1개로 계산해서 받은 형식인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2800 받습니다 야근은 주에 4번은 하고 있구요 이럴경우 나중에 야근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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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휴가로 주려면 시간의1.5배의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위와같이 보상휴가제로 운영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하며 위반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 몇 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한다면 그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봐야 추가적으로 연장이나 야간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