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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2.09.30

등기필증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오늘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에게 서류를 넘겼는데요.

보통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혹시 그사이에 발생할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칙상, 법무사에게 위임하셨다면 ,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어 경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등기자체는 신청후 서류확인과 전산처리하는데 약 3일이 소요되고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그보다 늦은 일주일 정도에서 10일 정도 후에 등기필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님이 서류 잘 확인하고 접수하러 가셨으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등기는 빠르면 1주나 대략 2주 정도 걸리고 완료 되면 법무사쪽에서 등기등으로 보내 드릴겁니다.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대략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루고 바로 하는게 좋습니다.

    서류준비로 이전등기 접수가 늦어질경우 그사이 매도자가 나쁜마음을 먹고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무조건 이전등기접수 완료되면 다른 권리설정은 들어올 수 없기에 접수를 빠르게 완료 해야합니다.


    접수 완료 후 등기필증이 나오기 까지는 대략 1주일정도 소요 됩니다. 그사이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이 나오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가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면 등기완료까지는 삼일정도면 완료 되지만 필증은 법무사마다 이삼일 늦을수도 있습니다 오늘 접수 했다고 법무사한테 연락오면 바로 등기부를 열람하면 등기신청 접수가 됬다고 기록이 뜹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한 경우 필증이 나오는데 소요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4~5일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대리를 맡기시고 등기권리증을 받으실때까지 기간 차이가 있어 걱정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등기의 순위는 등기완료와 관계없이 등기접수번호가 우선되어 소급적용됩니다. 즉 거래당일에 등기접수 되었다면 선순위기에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