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상사 둘 저(여성) 후배 둘 있는 작은 매장입니다. 제가 근무 중 화면에 카톡을 키고가셔서 잠시 내용을 봤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 미팅 시 꽐라처럼 마셔서 450 낭비했다. / 둘 다 30분만 주면 패버리겠다 등 폭언 및 욕설,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하셔서 성실하게 근무한 저에겐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인사팀장님께 상담드리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해당 상사는 팀장급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장님께 상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히 증거를 제시하며 상담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상사의 폭언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현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 중임을 부드럽게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타인의 카톡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평소 질문자님을 괴롭힘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있다면 이것을 출력하여 인사팀에 면담을 신청하거나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사팀에 전달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