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사 관련해서 사용여부 궁금해요
육아휴직을 사용할때 퇴사의사를 밝히면 사용할수 없나요?
육아휴직 중 퇴사를 희망할 경우 몇일 전에 말을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중 퇴사를 희망할 경우 육아휴직과 동시에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퇴사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시작일 이전 30일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에 대한 부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복직이 어렵다고 보이면 그때 회사에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유급으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여 몇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예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과 퇴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 연속을 전제로 하는 반면 퇴사는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퇴사 후 육아휴직을 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사직일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일 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맞추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반드시 육아휴직 신청과 사직서 등의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