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에 협상내용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2019. 07. 21. 17:21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의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노동조합과 사측과의 임금체결 협상에 있어서 임금 5퍼센트 인상이 체결되었을 경우 인상혜택을 받는 부분이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노동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에게까지 임금인상이 적용되나요?

어렵지 않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어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노조법 제35조 참조)

감사합니다.

2019. 07.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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